가족의 사망 후,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는 상속포기 신청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.
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. “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,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”
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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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지만 단순 홍보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 가신다면 좋겠습니다.
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에 부딪친다고는 하지만..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.
이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잇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되는 것이지요. 이는 복권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. (세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,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부산개인파산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.
파산을 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 상속한정승인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, 구, 읍,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됩니다. 결국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의 사항(파산)이 기재가 개인회생 된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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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상속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? 상속재산과 빚의 상황에 따른 상속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→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.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개인파산 있지만,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.